논문규정/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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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편집위원회규정

  • 제 1조 (목적)
    •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칭함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조 (구성)
    • 1. 편집위원장 1인
    • 2. 편집부위원장 1인
    • 3. 편집위원 15인 이내(편집위원장, 편집부위원장 포함)
  • 제 3조 (선임 및 임기)
    • 1.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2.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3.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,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4.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 4조 (업무)
    •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"한국디자인포럼"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
    • 2. "한국디자인포럼"의 편집 및 출간
    • 3.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
  • 제 5조 (운영)
    • 1. 본 위원회는 "한국디자인포럼지"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·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  • 2. 본 위원회는 매 정시발간 학회지 심사 종료에 따라 연간 4회 이상의 전체 심의를 갖도록 하되, 경우에 따라 학회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,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3.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    • 4.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분야별 책임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  • 제 6조 (편집 및 심사)
    • 1. 학회지는 매년 4회(2월 25일, 5월 25일, 8월 25일, 11월 25일) 발간한다.
    • 2. 투고규정,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    • 3. 논문의 심사규정은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,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분야별 책임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.
    • 4.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.
    • 5. 본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별도로 정하고, 학술지 논문편집 및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    • 6.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 부를 결정하며,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  • 제 7조 (규정외 사항)
    •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부 칙
    • 본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