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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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학회정관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(명칭) 이 법인은 "사단법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(약칭 : KSDT)라 한다.
  • 제 2조(목적)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, 디자인트렌드 연구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조(소재지)
    •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및 경기의 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② 지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 시행세칙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  • 제 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디자인트렌드 변화연구를 위한 사업
    • 2. 디자인트렌드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및 연구 활동
    • 3. 디자인트렌드 창작 및 신인 발굴을 위한 전국공모전 및 세계 공모전 주최 시행
    • 4.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
    • 5. 디자인트렌드 교류 및 현황을 위한 작품전(회원전/국제전) 및 학술행사(심포지엄과 포럼, 세미나 개최 등)
    • 6. 디자인트렌드에 관한 각종 프로젝트 및 수련사업
    • 7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제 2장 회원

  • 제 5조(회원의 종류) 본회는 정회원, 명예회원, 법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투고신청서 또는 회원전 출품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  • ① 정회원
      • 1. 4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유관분야에 종사중인 자.
      • 2. 2년제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자.
      • 3. 정규대학 타 학과를 졸업하고 4년 이상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자.
      • 4.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.
    • ② 법인회원 및 단체회원
      • 1.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고 학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으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디자인 전 분야의 유관법인 및 단체
    • ③ 명예회원
      • 1.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.
  • 제7조(회원의 가입)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회의 JAMS(Journal & Article Management System) On-line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며,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임원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며, 회비 및 제 부담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  • 제10조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하고자 할 때는 JAMS(Journal & Article Management System) On-line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회원의 상벌)
    •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징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?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  • 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익을 손상하는 경우
      • 2. 제반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경우
      • 3.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
      • 4. 정관 제 규정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
      • 5. 회원전 연2회 출품하지 않을 경우
    • ③ 징계의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변명의 기회 및 소명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3장 임원

  • 제 12조(회원의 종류) 본회는 정회원, 명예회원, 법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 장 : 1인
      • 2. 부 회 장 : 약간명 (수석부회장 1명 포함)
      • 3. 상임이사 : 2인 이상
      • 4. 이 사 : 5인 이상
      • 5. 감 사 : 2인
    • ② 법인이사는 회장단을 포함한 14인으로 한다.
    • ③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을 칭한다.
    • 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학회 활동을 지도, 감독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사업과 학회 규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①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, 선출된 회장이 감사를 위촉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    • ②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위촉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    •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차기회장을 현재 회장 임기만료 1년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전임회장 임기만료 후 바로 취임하게 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선임 제한)
  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결격 사유)
    • ① 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     • 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.
      • 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     • 3.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,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,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② 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자동해임이 바람직하다.
  • 제17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2. 임원간의 분쟁?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18조(상임이사)
    •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제19조(상임이사의 겸직금지) 상임이사는 겸직을 금한다.
  • 제20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
    • ③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,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.
  • 제21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22조(회장의 직무대행)
    •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, 수석부회장 모두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⑤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(회장, 감사)을 선출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업무의 계속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4장 총회

  • 제23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4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  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.일시.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E-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1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6.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27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8조(총회의결 제척 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  • 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4. 회원이 2년 연속 작품을 출품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참석이 제한 될 수 있다.
    • 5. 총회의결 당시 JAMS(Journal & Article Management System) On-line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
    • 6. 연회비가 미납되어 있을 경우
  • 제29조(회의록)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.

제 5장 이사회

  • 제30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31조(구분 및 소집)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  • 1. 운영이사회는 회장단과 운영이사로 구성되며,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,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2. 이사회는 회장단, 고문, 지부이사, 운영이사, 이사, 감사로 구성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    • ①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
      • ② 회장단 및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  •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제32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1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33조(의결정족수)
    • 1.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2. 일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3. 회장단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.
    • 4.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단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  • 제3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운영이사회
      • ①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④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2. 이사회
      •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(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, 대표자는 제외한다.)
      •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③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6장 재산과 회계

  • 제35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36조(기본재산의 처분)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?증여?임대?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.
  • 제37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38조(차입금)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9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40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?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  • 제41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42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43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장 사무부서

  • 제44조(사무국)
  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보칙

  • 제45조(법인해산)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46조(잔여재산의 귀속)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  • 제47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48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49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50조(서면결의)
  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칙

  • 1. (시행일) 이 정관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1차 개정: 2007년 8월 27일
    • 2차 개정: 2009년 11월 28일
    • 3차 개정: 2011년 6월 24일